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10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저지르는 범죄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공황장애가 심합니다.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고 대부분이 생업을 위한 퀵서비스업을 하였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 무보험으로 운전을 했었습니다. 딱 하나가 다른 범행이 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이범행들이 전부다 병합하여 1년징역 2년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약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우발적으로 술을먹은상태로 특수협박을 한적이 있습니다. 심리를 받았고 불구속으로 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범죄가 원동기무면허운전 무보험입니다. 원동기 운행당시 상대방의 이유없는 보복운전이 있었습니다. 제 뒤까지 바짝붙은 상태에서 속도를 내며 쫓아왔고 저와 부딪쳤습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무보험이기에 제가 도주를 하였는데 이를 뺑소니라고 진술은 한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보복이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이후 저를 향한 보복운전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저를 압박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의 실효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공황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구속이 안된다면 저는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받고 있어야 현재의 범행에 대해 구속이 되지 않는가요. 저의 병으로 심신이 너무 불안하고 제 몸이 제몸같지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 실효기준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속을 면하려면, 금고이상의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