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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재밌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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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작년 8월 달에 음주운전 2회차로인하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이 어떻게 될까요?

전 참고로 신체에 경증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경증장애가 있다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지만,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는 점에서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다른 정상 사유와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