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차례로 근신하던중 얼마전 급한일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삼진아웃에 해당이 되는지요?

2019. 06. 19. 19:45

퇴근후 동네어귀에서 한잔한후 가깝다는 이유로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두차례 단속에 걸려 현재 무면허 상태였는데 며칠전 급한일로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신호대기중 뒷차가 급정거를 하며 제차를 받고말았는데요.

현재는 병원에 입원치료중이고 퇴원하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번의 음주운전후 마지막사고는 음주가 아닌 무면허로 사고가 난건데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것도 삼진아웃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삼진아웃은 음주만 해당된다 알고있는데.만약 삼진아웃이 아니라면 이런경우 법적인 처벌여부가 어찌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반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귀하의 경우 삼진아웃으로 상습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위해 강력하게 수사한다면 음주운전으로도 기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3회 위반시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 음주운전으로 기소하는 것에는 수사기관으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운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마셨느냐의 문제보다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어떠하였느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면 아마도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건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실제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백번천번 잘못한 일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019. 06.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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