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한바위새53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 특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매매하는 아파트는 5년차되는 신축 아파트이고, 근저당권 3억정도 잡혀있는상황입니다.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잔금일 이전에 누수, 배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 곰팡이, 결로, 유리창파손 등 주택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인이 보수하여야하며,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2.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잔금일(전)에 매도인이 책임 말소한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3.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4. 건축물대장 이외의 부분(무허가 불법 건축물)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된 경우, 추가된 취득세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5. 현재 설치된 2 in 1 에어컨 및 실외기는 매수인이 철거한다.6. 계약금은 금일 매도인 ㅇㅇㅇ 계좌로 입금한다.7.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궁금한점이 2가지 있습니다.1. 잔금일에 잔금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특약 내용 2번의 "잔금일(전)에" 라는 내용을 "잔금일에" 라고 변경하는것이 적절할까요?추가로 잔금일에 잔금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당일 책임 말소가 가능한가요?2.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 거래 금액, 지급 방법 등 명확한 작성이 필요하다고하는데, 특약 내용 6번에 내용을 수정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금은 금일, 중도금은 8/10일 1억, 잔금은 9/28일 매도인 ㅇㅇㅇ 계좌로 입금한다." )3.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게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2배를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이 특약 7번에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될까요?아니면 따로 내용을 추가해야하는건가요?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둘다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그러는 와중에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받아서 이체해주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궁금한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1. 장기수선충당금이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2. 매매시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한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영수증등을 받고 이체해야줘야하나요?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돈을 여러번 빌려준 경우 차용증을 여러번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아파트 매매를 위해 예비 신부에게 돈을 보내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사정 상 3000, 3000, 4000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줘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1. 분할해서 돈을 보내줄때마다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총 3장의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예를들어 10/3일 3000 차용증 1장, 10/20일 3000 차용증 1장, 11/20일 4000 차용증 1장 총 3장)2. 아니면 차용증 1장에 분할해서 보내는 내용을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예정이고, 처음 이체한 날짜가 10/3일인데 12월부터 원금 상환이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대여인은 차용인에게 1억원을 분할하여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10/3일 3000만원10/20일 3000만원11/20일 4000만원차용인은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매월 말일 50만원- 25년 1월 말일 잔여금액 93,500만원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한다.3. 차용증을 작성 후 인감 도장을 찍고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가 없어도 추후 증여세 관련하여 소명할때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50:50)로 구매한 새차의 경우 지분에 대한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예비 신혼부부입니다.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예비 신부가 본인 돈으로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순수 차량가격 4400만원)차량을 구매하면서 공동명의로 저와 50:50으로 지분을 나누어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들었습니다.1. 지분 50이 있으므로 제가 예비신부에게 4400만원의 절반인 2200만원을 보내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추후 증여세 관련된 문제가 없을까요??2. 차량은 이미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경우, 한달내에 이체해야한다는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기간에 따른 기준 없이 지분에 대한 금액 부담을 소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3. 순수 차량가격은 4400만원인데, 실제 개소세 감면 등 차량의 결제 가격은 4200만원일 경우, 2200만원을 이체해야하나요? 2100만원을 이체해야하나요?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예비 신혼 부부입니다.신혼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비 신부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차용증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식을 가져와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아래 조건이 기입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될지, 추가적으로 넣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건-- 무이자로 차용- 혼인신고하는 시점에서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 의무 소멸1. 무이자 차용이여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분할상환해 상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추후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하여 소액씩이라도 매달 상환하려고합니다. 위 사진 처럼 매월 말 50만원씩 상환을 하다가 잔여금액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최소 얼마씩은 상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2.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를 받으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를 10.30일에 작성했다면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가 모두 10.30일 이여야하나요? 아니면 10.30일 이전/이후 상관이 없을까요?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이 가능한가요?예비 신혼부부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청약의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예비 신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2. 세대주 변경을 통해 예비 신랑이 세대주가 되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자동차생활Q. 신차 구매 후 세차 방법 및 팁이 궁금합니다.이번에 신차를 구매했습니다.세차를 하려고하는데 신차 구매 후 얼마간의 기간동안은 세차를 하지 않는것을 추천하더라구요..그리고 세차를 하게되면 당분간은 손세차를 할 건데, 세차 용품(디테일링 용품) 추천도 받고싶습니다.1. 신차 구매 후 세차를 하지 않는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ex 1달 후 손세차 권장 등)2. 손세차 시 프리워시 + 본세차를 하려고하는데 사용하신 용품 중 추천하시는 용품이 있을까요?( ex 프리워시 : 바인더 중성 프리워시 + 압축분무기 + 파이어볼 스노우폼 등본세차 : 버킷 + 워시키트 + 드라잉 타월 + 그릿가드 + 카샴푸 등)링크까지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KB 시세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아파트 매매 시 주담대+현금을 통해 매매했습니다.예를 들어 실제 매매가는 5.2억 KB 시세는 5.7억 인 경우 급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취득세,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인 5.2억을 기준으로 하는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의 견해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혼인신고 전 예비 신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 매매 시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혼인신고는 사정상 결혼식 이후에 할 예정이고, 결혼식 전에 신혼집을 매매로 구할 예정입니다. (주담대 + 예비 신부 돈 + 예비 신랑 돈)이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는 예비 신부 단독명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예비 신부에게 1억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예정)혼인 신고 후 대출금은 함께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 신고 전에 예비 신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니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혼인 신고 후 추후 혹시 모를 재산 분할 시 특유재산에 기여도가 반영이 될까요?- 예비신부의 명의 아파트(특유재산) 구매 시 차용증 작성 + 혼인 신고 후 대출금 함께 갚아나가는 경우2. 특유재산에 기여도가 반영되려면 10년을 기준으로 하나요?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