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50:50)로 구매한 새차의 경우 지분에 대한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예비 신부가 본인 돈으로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순수 차량가격 4400만원)
차량을 구매하면서 공동명의로 저와 50:50으로 지분을 나누어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1. 지분 50이 있으므로 제가 예비신부에게 4400만원의 절반인 2200만원을 보내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추후 증여세 관련된 문제가 없을까요??
2. 차량은 이미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경우, 한달내에 이체해야한다는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 기간에 따른 기준 없이 지분에 대한 금액 부담을 소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
3. 순수 차량가격은 4400만원인데, 실제 개소세 감면 등 차량의 결제 가격은 4200만원일 경우, 2200만원을 이체해야하나요? 2100만원을 이체해야하나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대가를 실제로 지불했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차량 구입시기와 너무 멀지 않은 기간에 이체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실제 취득가액이 4,200만원일 경우 2,100만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