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성범죄법률Q. 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2018년 제원표라고 인용 되었다면?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2018년 제원표라고 인용 되었다면 허위증거 인가요 ? 위조인가요? 소송사기가 성립되나요 ?피의자 경찰조사에서 2018년도 제원표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아니면 증거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불법행위에 결정적 증인신청이 안받아져서요 패소 한경우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이 찍힌 날짜가 중요합니다계약서를 휴대폰에 찍은 날짜가 9월1일이고 핸드폰에 그 날짜가 저장됩니다증거자료로 핸드폰에 찍은 날짜를 소명 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재판에서 증인신청 명수에 대해 제한사항이 있나요?추완항소시 증인신청 제한이 있나요?자동차 영업사원과 특장회사 관계자 두명을 증인신청 하려고 해서 자동차 영업사원은 증인신청 받아줬고요 특장회사 관계자는 전 민사재판에서 피고 1얬던자였는데 증인신청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자동차, 영업사원은 문자 내용 증거 채택 가능성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트럭 영없사원 입니다모델명 15.290 트럭을 계약했는데 트럭 영업사원의 착오였던 저를 기망 하려고 했던 간에 12.290트럭을 출고 하였습니다저는 그차량을 구입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영업 사원은 사건 차량을 잘못 출고 시킨, 부분을 인정하여 약정한기간까지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으며 약정 하였 는데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기판력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기판력이 어디까지 판단의 영향을 미치나요?사건번호도 틀리고 원.피고도 틀립니다증거자료및 소송사기 허위 증언으로 본이이 패소 하였습니다원.피고가 다른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당사자간 계약서의 목적물에 해당 하는 차량이 아닌경우당사자간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법적 용어의 법적위력은예를 들어 그랜져 싼타페 라는 명칭은 법적 용어 인가요?계약서 목적물에 그랜져 의 세차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랜져는 자동차 관리법 용어는 아닙니다그러나 계약서 목적물에 그랜져 세차를 해주고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의 그랜져는 어떠한 계약 당사자간에 법이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민사사건에 연류된 증인과 피고인을 각각 위증죄및 소송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허위진술을 하여서 불송치 결정이 낫다면 피의자들을어떤식으로 고소하여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동차 관리법 제원통보서에 차량 색상은 통보 하지 않나요?자동차 관리법에 제원통보를 한 후 판매 되어야 합니다 제원관리통보서에 차량 색상은 제원관리통보서에 기재 안하고 통보하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