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용산 시대 종료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이 찍힌 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휴대폰에 찍은 날짜가 9월1일이고 핸드폰에 그 날짜가 저장됩니다

증거자료로 핸드폰에 찍은 날짜를 소명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찍은 사진의 사진정보를 통해 찍은 날짜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일시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소명가능하며, 휴대폰 촬영일시로 계약일시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서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별도 문서제출명령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