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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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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2018년 제원표라고 인용 되었다면?

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2018년 제원표라고 인용 되었다면 허위증거 인가요 ? 위조인가요? 소송사기가 성립되나요 ?

피의자 경찰조사에서 2018년도 제원표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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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작 제원표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2018년 제작 제원표라고 속여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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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원표의 제작연도가 사건에 미친 영향이나 사건에서의 중요도,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고 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법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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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추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어떠한 혐의로 쟁점이 된 사안에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조는 아니고 내용을 변경 한 것으로 변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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