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한사건 반려 할수도 있나요?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한사건 반려 할수도 있나요?경찰 불송치 이의 신청 사건에 검사님이 불기소 {증거불출분}처분을 내린지 하루 지났는데 반려도 가능 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중입니다 .트럭회사에 사실조회민사 소송중입니다 .트럭회사에 제원관리통보서를 사실조회 하면 허위 정보를 법원에 제출 할수 있습니다 . 트럭 회사가 허위 정보를 법원에 제출 하지 못하게 판사님한태 신청할수 제도는 없나요?
- 형사법률Q. 검찰 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 한가요?검찰 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가능 한가요? 증인 신청은 안되는건가요? 대질신청이나 그런건 전혀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사건 재정신청시 증인 신청 가능 한가요?형사 사건 재정신청시 증인 신청 가능 한가요?중요한 증인이 잠적을 한 상태라 수소문 중입니다 사건에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을꺼 같아서요
- 형사법률Q. 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이의신청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추가증인 추가증거 제출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대표이사가 횡령죄로 대질 신문 과정에서대표이사가 법인 자금 횡령죄로 대질 신문 과정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가 법인회사에 제출한 부가세 매입 매출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 의미대로 엑셀을 작성 하여 제출 하였다면 ?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피고인 이00외4명 {피고인 공판기일 변경 명령피고인 이00외4명 {피고인 공판기일 변경 명령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사건에 피고인이 {피의자가}4명 이란 뜻인가요 ?
- 형사법률Q. 용도 사기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2016년 당시 1.남 2여 자이고 둘은 연인 관계입니다3은 남 이고 4 는 법적률혼 관계 였으나 이혼 소송중이였습니다 4는 1.2.3과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1.2는 3을 찾아와 식당개업을 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3은 돈을 빌려줄테니 이혼소송중인 4에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매월 조금씩 운영 자금을 갚으면 어떠냐고 제의하고 조건에 합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4에 식당 인수금은 1억8천 이였고 .2가 4에게 1억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2016.12월30일까지 5000만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2016년 6.1일부터는1. 2가 식당을 운영 하였습니다 3이 2에게 4에 식당인 계약금 일부인 9800만원 이체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3이 4에게 3200만원을 송금 하여 주었고 5000만원은 1.2가 대출을 받아 4에게 5000만원을 지급 하기로 3에게 구두상 악정 하였습니다 4와 조건부로 인수 합의가 되어 4.와2가 계약서가 작성 되었어 2016.6.1일부터 1.2가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2는 6.5일경 5000만원도 4에게 변제 하지도 않고 식당을 그만 두고 안나왔고 6.10일경 군대가는 3에 아들에게 통장을 마끼고 잠적 하였습니다 . 1.2가 잠적하니 어쩔수 없이 3이 식당을 운영 하다 포기 하였습니다 1.2를 3이 용도사기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 형사법률Q.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전부 변제 한다 하여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1.확약서 작성 다음날 횡령한 2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 할 것인가 대표이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표이사 지입 차량 이 두대 있습니다 두대의 차량을 매각 하여 횡령금액 일부를 (6.000만원}을 변제 한다 고 하였는데 몇일 후 대표이사는 두대의 차량을 주주 총회도 걸치지 않고 두대를 대표이사 명의로 현물 출자 {이전}를 해버리고 돈을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아직 횡령에 대해 기소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사중 입니다
- 형사법률Q. 동거녀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 한다하여동거녀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 한다하여 보관중인 돈 2000만원 사용하도록 허용 하였습니다.그러나 임대 계약을 조카 명의로 계약했습니다.조카의 엄마는 사기방조죄로 제가 고소 한 상태이고 조카의 동생은 제가 계약한 리스 차량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한태 제 리스하여 곤경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시당초 조카 명의로 계약한다면 2000만원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용도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