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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민사 소송중입니다 .트럭회사에 제원관리통보서를 사실조회 하면 허위 정보를 법원에 제출 할수 있습니다 . 트럭 회사가 허위 정보를 법원에 제출 하지 못하게 판사님한태 신청할수 제도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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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 트럭회사가 허위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사실을 그대로 제출하도록 명시해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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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허위를 입증하여 다투시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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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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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출자를 증인으로 불러 선서시키고 허위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증인신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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