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사건조회 시스템에 피고 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보인다면 귀하의 대리인(변호사)이 아직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후 한꺼번에 반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원고 측에서 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면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현재의 소송 진행 상황과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에게 피고 측 서면에 대한 대응 계획과 향후 서면 제출 예정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