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가족·이혼법률Q. 위 행위는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A 아빠 B 내연녀(약혼) 내연녀 아이들 3명친딸을 8년간 외가에 방치올해 1월경 전입지 지 맘대로자기집으로 변경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봤더니개인회생하려면 넣어야 유리하기때문에그렇게한다고함위 사안 경우금전적인 목적이라고 봐도될가요그리고 해당 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로 고발 가능할가요신고는 동사무소에다 할거고 고발 조취를 요구하려고합니다.
- 민사법률Q. 택배 배상 하는 관련 법률 볼수 있게 답변부탁드립니다.택배 오염 및 훼손으로 배상 할때에 관련된 법안이 따로 있다면자세히 법안을보고 주장하려고하는데 관련법안이 따로 있을가요???
- 형사법률Q. 아동학대로 고소하고자 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저는 삼촌이며,피해아동학대는 조카 입니다.피의자는 조카의 아빠 입니다.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자할때,피해자의 외삼촌인데 고소인으로 들어가게되면어떤 형식으로 고소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동학대로 고소할건데 기소될만할가요?아동의 학대에 대한 사건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한테 질의를하는 녹음이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사건내용8년째 아동(딸)을 양육도 하지 않고서, 가정을 따로차려 살고 있는 피의자는 아빠 입니다.1-2년에 1번~2번정도 가끔 본인이 살고 있는 아이를델고갔다온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두었습니다.사건은 2024년 해당집에서 생긴일입니다.아빠라는자는 아이에게 목욕을 해야 된다며해당집에있는 또래의 남자의 아이와 목욕을 하라며옷을벗고 들어오라고 시켰다고하였고,피해자는 그러고 싶지않다고 했었답니다.그런데 들어오지않으면 혼낼것같은 눈빛으로 쳐다봐어쩔수없이 혼날까봐 옷을벗고 들어가서 또래의 남자와,아빠라는자와 같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그이후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집으로와서 그 얘기를 꺼냈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아빠가 밉고다시는 아빠집에 가기싫다고합니다.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아빠라는자말을했고, 그때 그런일이 있었다고만 따로 언급을하고별일 아니란 듯이말을했습니다.이정도 증거가 있을때 아동학대로 고소시 기소 확률이있을가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고소시 허위진술을 하는것에대하여처벌을해볼수있은형사 고소시 피의자가 제가 지인을 폭행을 했다고허위로 진술을 했다고합니다.이점에 대하여 제가 법률로 어떻게 해볼만한방법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제3자가 병원에서 보상금받은 것을본인이 받는 위치(법정대리인)에 있지만본인이 그것을받고 해야할 행위를 1도하지않아그돈을 다시 되돌려받고자 합니다.저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받지는 못하겠지만,상대가 그것을 차용증을 작성을 하여서그때 받았던 보상금을 언제쯤 명시하여서 갚겠다고하면은 차용증으로서 효력이 발생 할가요?그리고 차용증을 토대로 약속을 이행하지않으면 그것을 토대로 곧바로 유체동산압류도 가능할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 고소 아무경찰서 상관없나요?아동학대로 고소하는데아동이 너무 어려서 시흥경찰서에서 고소를해도상급기관인 수원으로 넘어간다고합니다.그래서 인천남동구 에다가고소하려고하는데 상관없을가요>?
- 회생·파산법률Q. 위장전입은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개인회생의 탕감을 위해 위장전입시킨것을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정부 보조금 받기 위하여위장전입 시킨것 어디다신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저는 삼촌 이며 조카를 키우고있습니다.이유는 조카의 아빠는 아이를 학대 하였고키울능력이 되지않습니다.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전입을 맘대로 바꾸고이번에 데리고 간다며 지인을 데리고 와 실랑이를 하다가지인과 제가 욕하고 싸우는일이 생겼습니다.어떠한 고소라도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는것이 최선이기에아이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사람이 저에게 욕설을 한것으로정서적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합니다.저는 아이가 앞에 있을때 욕을 하지 않았고현관문밖으 나가서 욕설을하고 서로 싸운건 있습니다.이럴경우에 제가 궁금한것은,서로 욕설을 했으니 서로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이 되지않겠느냐 라는게제가 궁금한것이기는하는데,만약에 피해자인 아동이 저를 처벌원하지않으니, 저를 고소를 하지않는다면은(그 누구도 고소나,고발을하지않느다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다른 분들은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하니어떻게 될질 모르겠습니다.
- 형사법률Q.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장전입에 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해당집에 살고있지않는 (자녀를) 개인회생의 탕감 혜택을 보기 위하여 (위장전입) 2. 살고도있지도않는 집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하는건 주민등록법 위반에해당할가요?아니면 (1)개인회생의 탕감 혜택을 위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것은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허위 위장 전입을 하여 지원금 받고 있는 행태도 어떠한 처벌과 처벌받게끔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