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카구22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보다 4대보험 납부액이 더 큰데 정상인가요?A라는 사원이 3월 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근데 원래 4대보험을 맡고 있던 사람이 유예나 예외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5월까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상한 게 4월 달에는 나갈 급여가 약 80, 납부할 보험료가 약 45 그렇게 35 좀 넘는 금액이 지급 되었습니다.당월 급여를 계산하는 도중에 알게 된 것은 5월 달에 나갈 급여가 약 20, 납부할 보험료가 거의 30에 가까운 겁니다.국민은 4월과 5월이 동일했고, 건강과 고용은 절반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물론 5월이 더 적었습니다.)이런 경우가 정상인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할 때, 91일이면 어떻게 하나요?사수가 퇴사하면서 신입이 일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저랑 의견 차이가 나서 여쭤봅니다.저희가 받은 엑셀 파일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90로 계산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다만 이전 자료들을 보면 91일이면 91일로, 92일이면 92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90일로 계산하게 되면 3 10 10 7로 계산하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합이 중간 달인데91일로 계산하게 되면 첫 달과 마지막 달의 합이 중간 달과 다르게 나왔습니다.질문을 요약해보자면1. 91일 이상일 때, 90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2. 91일을 90일로 줄여서 계산하려고 할 때, 첫 달에서 1일을 빼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달에서 1일을 빼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848만원대인가요? 808만원인가요?건강보험 공지사항에서 봤을 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0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따로 찾아보면 직장가입자는 848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할 때 마지막달을 일할계산 하나요? 총 급여로 계산하나요?인사팀인데 앞에서 계산한 분의 계산법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일단 급여일은 25일이며 퇴직일은 2024년 03월 22일입니다제가 알기로는 90일 지급하기 위해 날짜를 계산하다보면 가끔 4달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그럴 때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원래 10 10 10 으로 계산이 된다면 3 10 10 7 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제 윗사람은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상여금 제외 총 급여를 넣어 계산한다고 합니다저렇게 계산하게 될 경우, 상여금 제외 3 10 10 10 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그렇기에 현재 퇴사한 윗사람의 퇴직금이 3 10 10 7 로 계산한 것보다 약 50만원 크게 지급되게 됩니다근무일과 상관 없이 일할계산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참고로 이전 퇴사자들은 모두 일할계산 되었습니다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일한 근로자 포함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부양가족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보험료 차이가 안 나나요?상사와 제 의견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상사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신고과 보험료 사이에 관련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양가족 등록 시 건강보험료가 높아져 기존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합니다.그리고 상사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저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상실한 것을 신고?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본인이 하지 못했을 경우, 저희 인사팀에서 EDI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급합니다!! 이번주에 하루를 명절로 쉬는데 주 야근이 12시간을 넘어도 되나요?원래 주 5일(40시간) 근무인데 이번주가 설연휴로 하루를 쉬게 되어 4일 일하게 되었잖아요그럼 원래 12시간까지 야근이 가능했던 게 늘어날 수 있나요?아니면 똑같이 12시간까지인가요?
- 부동산경제Q. 부모님께서 구매해주신 공동명의의 집이 하나 있는데 단독명의로 변경 후 실거주 가능한가요?지금 당장 실거주할 예정은 아니고 돈 좀 모으고 세금을 낼 수 있을 때 단독명의로 변경 후 실거주 하라고 하십니다.현재 시가는 2억 6500 정도이며 동생과 공동명의인 상태입니다.지금은 전세로 다른 분들이 거주 중이십니다.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단독명의 변경 및 실거주할 때 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리모델링 같은 개인적인 부분 제외하고 세금 같이 필수로 드는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추가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제가 SNS를 하는 도중 어떤 사람이 타인의 바프 사진을 본인 계정에 게시하였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구독자 소수에게만 본인 바프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그 중 A라는 사람이 해당 장면을 캡처하여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그걸 본 유튜버는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지만 A는 현재까지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유튜버가 A를 고소할 수 있나요?(바프의 경우, 얼굴이 아닌 상체만 공개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예를 들어서 2023년 01월 01일에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사하고자 한다면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아니면 2024년 01월 0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들은건데 입사일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2024년 01월 02일까지 근무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 내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제가 인사팀인데 이번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 분이 계십니다.근데 재직하신지 좀 많이 오래되신 분이라 저희 쪽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경력증명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천해드렸는데 건강보험공단에는 이미 갔다 왔다고 하시며거간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 내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혹시 안 뜨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재직기간은 1990년~199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