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부양가족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보험료 차이가 안 나나요?
상사와 제 의견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상사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신고과 보험료 사이에 관련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양가족 등록 시 건강보험료가 높아져 기존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사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상실한 것을 신고?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본인이 하지 못했을 경우, 저희 인사팀에서 EDI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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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보험료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정해져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늘어난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