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진상 동그라미 3,4번의 b,c는 본인의 자녀로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위에 답으로 반드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을 주셨는데
기본공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양가족에 b,c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요약해서 b,c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다른 부양가족에 반영이 되있지 않다면
보장성 보험료 동그라미 3,4의 금액을 반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공제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공제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