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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건강보험 공지사항에서 봤을 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0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찾아보면 직장가입자는 848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입니다. 808만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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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8,481,420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