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되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시 자격이 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달은 80만원 이상이고 어떤 달은 80원 이하 일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가 매월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신고를 하게 되는데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권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80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연보수총액을 기준으로하며, 1년 미만의 경우 해당 정산 기간까지의 고용보험 월 보수총액을 합산해서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되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시 자격이 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달은 80만원 이상이고 어떤 달은 80원 이하 일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연 보수총액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