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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귀한콘도르16221.07.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되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시 자격이 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달은 80만원 이상이고 어떤 달은 80원 이하 일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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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월 보수가 매월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신고를 하게 되는데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권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80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연보수총액을 기준으로하며, 1년 미만의 경우 해당 정산 기간까지의 고용보험 월 보수총액을 합산해서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되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시 자격이 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달은 80만원 이상이고 어떤 달은 80원 이하 일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연 보수총액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