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되는 금액이 달라요.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0만원이 넘는데 공단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8만원대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무슨이유로 이러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공단에는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실제 받는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 확정 시기(보통 4월)나 퇴직 시점에 실제 보수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고 과다 납부분은 환급합니다. 이 정산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표기될 경우, 공단에서 조회되는 해당 월의 기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고된 보수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명세서상 공제액이 정산 금액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회사에 상세내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최초 취득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는 보수월액이 아닌 실제 급여(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으로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를 기초로
하여 공제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고지하고, 회사는 고지된 보험료가 아닌 실지급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사시 정산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대로 정산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2.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3. 건강보험 공단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그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만
4. 회사에서는 매월 실제 지급하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리 공제해 두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5. 다음해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적게 고지된 건강보험료 액수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미리 추가분을 공제해 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추가 징수하지 않고 사업주가 미리 공제해 둔 금액을 그때 납부하게 됩니다.
6. 회사의 처리는 법에 맞는 처리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4대보험료, 그 중 건강보험 공제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근로자분이 받으신 고지서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를 1년 간 동일하게 공제하다 중도퇴사 시 또는 다음해 4월에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연말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고 고지서와 동일하여 근로자측면에서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여인상폭이 높거나 연장근무 등의 추가수당이 많은 경우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차액이 커 근로자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두번째 방식은 근로자분의 과세급여 * 요율(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매월 공제하는 것입니다. 급여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를 요율로 공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 실무상 많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매월 급여에 변동시켜 공제하고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것인지, 매월 똑같이 내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 * 요율이므로 두 가지 방식의 총 납부액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는 전년도 신고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를 12개월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따라 보혐료율을 적용하고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를 매월 동일하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추후에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정액 부과됩니다. 그 금액과 상이하다면 회사에서는 건보요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