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치와와99
- 생활꿀팁생활Q. 디스크 파열과 맹장수술중에 어떤게 더 고통스럽나요?디스크 파열시에 통증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맹장수술도 수술끝나고 전신마취에서 깨면 그때 통증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두가지를 겪으신분이 있으시다면 어떤게 더 고통스러웠나요?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소화가 잘안되는 것들을 먹으면 급성 충수염에 걸리나요?보통 소화가 잘 안되어서 대변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부추,시금치,콩나물같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 음식들을 한번에 많이 먹으면급성 충수염에 걸린다는건 전혀 맞지않는 사실이 아닌 정보인가요?예전에 머리카락이라던가 돌이라던가 먹으면 소화가 안되니까 급성 충수염에 걸린다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이 아닌것 같아서요...즉 다시 말해보자면 부추,시금치,콩나물같이 소화가 잘안되서 대변으로 그대로 나오는음식들을 한번에 많이 먹어도 부작용으로 장폐색이 걸릴지언정 급성 충수염에는 걸리지않나요?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이런 경우에는 두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건가요?A : 저한테 사기 치셨잖아요?B : 대답안함A : 그리고 제 물건 절도 하셨잖아요?B : 죄송합니다.위의 대화를 녹음상 그대로 나열하자면 저한테 사기치셨잖아요? 그리고 제 물건 절도 하셨잖아요?라고A가 이야기하고 B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건데요 나열만으로 봤을때는 사기죄와 절도죄가 모두 해당하는건가요?실제로 B는 물건만 절도한 상황이고 사기 치셨냐는 A의 질문에는 사기를 안쳤으니까 대답을하지않은 상황인데요 A의 녹음으로 들으면 사기,절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들릴수가 있잖아요?나중에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B가 절도에 대해서만 죄송하다고 이야기한거라고 이야기해봤자소용이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분들이 용의자 찾을때 cctv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나요?경찰분들이 고소가 들어왔을때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찾거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cctv를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고소인의 진술이 cctv상 확실해야만 피의자의 신상을 알아보고 수사를 진행하나요?cctv상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틀렸다면 고소 자체가 불발되어서 피의자는 무고당하지않는건가요?물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가정하에서요...아니면 고소 들어오면 현장에 cctv 확인안하고 그냥 용의자 신상 알아내서 그냥 경찰조사 부르나요?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혐의를 알수가 있는건가요?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자신이 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는지에 대해 알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할때 무슨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경찰분이 무조알려줘야하는건가요? 경찰분이 알려주지않으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거기에 써진혐의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것 같은데요...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가족은 증인으로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는건가요?A,B,C가 한장소에 있었고 시간이 흐른뒤에C가 A를 무고한 경우에 그 자리에 있던 A의 가족인 B는 그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걸 알아서A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C가 무고한거라고 B가 진술하면서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도...B는 A의 가족이니까 증인으로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건가요?물론 A를 무고한 C도 그 자리에 B가 있었다는것을 진술한 상태라고 가정했을때입니다...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집행유예의 뜻이 이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집행유예라는것이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일때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러면 범죄의 처벌이 최소 징역 5년이 되는 살인죄라던가...그런 최소 징역이 3년이 넘어가는 범죄들은 집행유예가 안나오는건가요?아니면 최소 징역이 5년인 범죄들이라고 해도 양형받아서 징역의 개월수가 줄어들어서...3년 이하로 내려서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도 된다는건가요?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키움증권 공동인증서로 타증권사 HTS에 접속할 수가 있나요?대신증권 크레온이라는 hts에 접속할려고 비대면 계좌개설도 하고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은것 같은데요...막상 hts를 접속하니까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없고 키움증권에서 발급받은공동인증서만 보이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키움증권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비밀번호를 입력하니까 대신증권 크레온 hts에 들어가지더라구요 원래 이런건가요?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무고를 할만한 동기가 밝혀지면 처벌안받나요?예를 들었을때요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존재했을때A가 어느날 B에게 전화해서 밥을 사준다고 합니다.B는 그럭저럭 안면을 익혔던 A가 B의 집 근처 가게에서 밥을 사준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다음날 점심에 A가 B에게 밥을 사주었고 밥을 다 먹고 난뒤에 이야기를 하기위해 근처 B의 집으로 갑니다.A와 B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가 B의 휴대폰에 어떤 제품의 사진을 보내면서이 제품 괜찮다며 한달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다며 필요도 없는 물건을 영업하는겁니다.B는 이런건 단호하게 거절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이런 제품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A가 갑자기 화가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그뒤에 B는 A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게됩니다.올해 일관적 진술로만 유죄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와 같은 사례에서 B가 있었던 그대로 진술을 하게되서 A가 물건을 영업하다가 거절당해서그 앙갚음으로 무고를 계획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음을 경찰분에게 진술하면B는 처벌받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실제 현장에서 일관적진술로만 유죄가 나오나요?A와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고 직장 동료인 B가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된다고 A가 혼냈다고 가정해봅시다...그리고 A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 그 날의 일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2년이 지난뒤에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B가 A를 성추행으로 성범죄 무고를 걸었습니다...B는 A가 쉬는 시간에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A는 그 날의 기록을 일기로 확인하고서는 그 날에 B가 서빙도중에 실수를 해서 쉬는 시간에혼을 냈을뿐 성추행 같은건 하지않았다고 진술했을때위의 상황일때 제가 커뮤니티의 감성으로 보자면 B가 일관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하면A는 아무리 그때 상황을 설명해도 유죄추정으로 인해서 성추행으로 무고당한다는 관념이 존재하거든요?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른가요?A가 B를 쉬는 시간에 혼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는 이상 A는 처벌받지않나요?아니면 그냥 계속 B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끝까지 밀고나가면 A는 처벌당하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