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장에서 일관적진술로만 유죄가 나오나요?
A와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고
직장 동료인 B가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된다고 A가 혼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A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 그 날의 일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2년이 지난뒤에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B가 A를 성추행으로 성범죄 무고를 걸었습니다...
B는 A가 쉬는 시간에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A는 그 날의 기록을 일기로 확인하고서는 그 날에 B가 서빙도중에 실수를 해서 쉬는 시간에
혼을 냈을뿐 성추행 같은건 하지않았다고 진술했을때
위의 상황일때 제가 커뮤니티의 감성으로 보자면 B가 일관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하면
A는 아무리 그때 상황을 설명해도 유죄추정으로 인해서 성추행으로 무고당한다는 관념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른가요?
A가 B를 쉬는 시간에 혼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는 이상 A는 처벌받지않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B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끝까지 밀고나가면 A는 처벌당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cctv와 같이 다른 증거가 없이 남녀 단둘이 은밀하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잘 존재하지 않고, 각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로 인하여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경우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으로도 유죄판결이 날 수 있고,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