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두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건가요?

A : 저한테 사기 치셨잖아요?

B : 대답안함

A : 그리고 제 물건 절도 하셨잖아요?

B : 죄송합니다.

위의 대화를 녹음상 그대로 나열하자면 저한테 사기치셨잖아요? 그리고 제 물건 절도 하셨잖아요?라고

A가 이야기하고 B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건데요 나열만으로 봤을때는

사기죄와 절도죄가 모두 해당하는건가요?

실제로 B는 물건만 절도한 상황이고 사기 치셨냐는 A의 질문에는 사기를 안쳤으니까 대답을

하지않은 상황인데요 A의 녹음으로 들으면 사기,절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들릴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B가 절도에 대해서만 죄송하다고 이야기한거라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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