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의 뜻이 이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라는것이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일때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범죄의 처벌이 최소 징역 5년이 되는 살인죄라던가...
그런 최소 징역이 3년이 넘어가는 범죄들은 집행유예가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징역이 5년인 범죄들이라고 해도 양형받아서 징역의 개월수가 줄어들어서...
3년 이하로 내려서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도 된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고형이 3년이하인 경우이므로 최소 징역이 5년 이상인 범죄들도 감경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는 하나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이 되는 범죄라도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작용하여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