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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행유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 유예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어느 범죄는 5년도 가능하고 어느 범죄는 1년 정도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리나라 집행유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