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 사례를 보면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으로 유죄는 인정하지만
교도소에는 수감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를 해주는데, 유죄이지만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형벌을 유예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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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존재를 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 더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를 두어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