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황로148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후, 남편의 채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남편에게 숨겨놓은 빚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모든 재산은 저의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원래 주택은 저의 명의였고, 남편에게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이혼 후, 남편의 채권자가 제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1억 3천짜리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현재 고정 직장은 없고 소득도 한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그래서 건강보험료도 한달에 2만원정도가 나가는데요.그래도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지방에 1억 3천짜리 집을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그랬을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그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생기나요?
- 가족·이혼법률Q. 협의이혼 재산분할 후, 채권추심문제 질문드려요.아내에게 채무가 1억이 있습니다.협의이혼 했고, 집,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은 모두 저에게 있다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 후에 아내의 채권자는 저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게 맞는거죠?혹시 채권자가 이혼 했으니까 집에 대한 아내의 권리가 일부분 있다고 하면서 차압이 들어오거나 할 수 없는게 맞는거죠?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상대방에게 투자했는데 횡령, 배임을 당했습니다.형사건으로 고발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거죠?상대방은 벌금이나 실형 받기만 하는거 맞는거죠?그럼 형사건으로 고발도 하고 민사건으로도 동시에 고발해서투자금 회수는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현재 상황이 배임죄에 해당할지 질문드려요질문 삭제합니다.질문 삭제합니다.질문 삭제합니다.질문 삭제합니다.질문 삭제합니다.질문 삭제합니다.질문 삭제합니다.질문 삭제합니다.
- 민사법률Q. 투자금이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나요?개인간의 돈거래에서,이건 투자금이다. 거기다 원금까지 보장한다.이렇게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 했더라도,법원에서 판단했을때 당사자들끼리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실질적인 성격상 대여금으로 보여진다. 라고 판단되서 결국 대여금이 될 수 있는거죠?그게 맞다면, 결국 당사자들끼리 무슨 계약을 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그게 중요한거네요. 맞는거죠?
- 금융법률Q. 사업을 하다가 투자명목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져 투자명목으로 1억을 투자받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수익이 나면 매달 배당금 명목으로 천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그래서 1년동안 총 1억 6천정도를 주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이때, 원금 1억을 줄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이걸 투자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는 실질적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나요?
- 금융법률Q.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개인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1억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라고 해서 1억을 투자했습니다.매달 1천 5백만원씩 1년동안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총 1억 7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놓인거 같습니다.그래서 몇달간 배당금이 오지 않고 있고요.이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