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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황로148
개인간의 돈거래에서,
이건 투자금이다. 거기다 원금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 했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했을때 당사자들끼리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실질적인 성격상 대여금으로 보여진다. 라고 판단되서 결국 대여금이 될 수 있는거죠?
그게 맞다면,
결국 당사자들끼리 무슨 계약을 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그게 중요한거네요.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투자금이라고 기재하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대여금으로 보인다면 판사는 대여금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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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투자금이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배당한 것이라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