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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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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 신청및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행권고 결정신청과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인 소액 100만에서 1000만원사이 채무금액을 받을때 어떤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한지 여쭤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을 해서 이겼는데 이자 몇프로 이런게 안나와있네요

예를들어 2024년 10월 1일 빌려간 시점 금액 500만원 5프로에서 판결이후 ? ( 지급명령 하라고 채권자 승소시 )

( 지급명령 끝난이후 2주가 지난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했으므로 )

다갚는 날까지 12프로 이런게 안써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청구해서 받나요??

전자소송하였습니다

대부업을해서 이런경우가 빈번한데 대여금소송 말고 이행권고 말고

다른 방법도 간단히 하는것이있음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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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이 청구한 범위내에서만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이를 누락했다면 이자부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기재했는데 없다면 재판부에서 기각한 것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이나 이행권고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결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소촉법에 따른 연 이자12%를 청구하는 부분 역시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