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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
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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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이미 고소를 진행한 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