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
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
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
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