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고소 진행중 고소취하장제출!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연민에 넘어가서 합의해주기로 하고 취하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제출해야하는데 당일 다 진행하기로 해서 경찰서 들린김에 몰래 제출을 먼저 하였는데 경찰이 취하장 제출했다고 연락을 했나보더라구요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그 후 이것저것 요구와 바라는게 많았고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며 해주려다가 농락 당하고 상대는 합의금을 주지도않고 배째라 하고 연락도 안합니다.
고소취하장 취소 가능할까요 피해자 즉 저만 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며 아직 가해자는 조사를 받지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둘러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상대방이 반성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기로 하여 고소취하를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원래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했다고 해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합의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좋지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 후 다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