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날렵한문어269
날렵한문어269

성폭력 고소 진행중 고소취하장제출!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연민에 넘어가서 합의해주기로 하고 취하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제출해야하는데 당일 다 진행하기로 해서 경찰서 들린김에 몰래 제출을 먼저 하였는데 경찰이 취하장 제출했다고 연락을 했나보더라구요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그 후 이것저것 요구와 바라는게 많았고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며 해주려다가 농락 당하고 상대는 합의금을 주지도않고 배째라 하고 연락도 안합니다.

고소취하장 취소 가능할까요 피해자 즉 저만 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며 아직 가해자는 조사를 받지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둘러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상대방이 반성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기로 하여 고소취하를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원래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했다고 해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합의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좋지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 후 다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