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고소 취하 (취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요.
저는 경찰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가해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고소를 취하(취소)하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취하를 했으니 가해자가 경찰서 방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질문이지만, 제가 취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기에 취하(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