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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살모사1

호탕한살모사1

폭행 고소 취하 (취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요.

저는 경찰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가해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 제가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고소를 취하(취소)하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취하를 했으니 가해자가 경찰서 방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동일한 질문이지만, 제가 취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기에 취하(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잘 없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 전에 취하하거나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