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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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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하고 신고후 피해자가 취하할경우

성폭행당한후 현장에서 바로 신고후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전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술이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성폭행으로 생각했다며 신고한것을 취하할경우 피해자는 허위신고나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등 다른 피해없이 사건이 종결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성폭행 신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오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 피해자가 합의나 감정 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취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곧바로 사건 종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객관적 증거(진단서, CCTV, 포렌식 자료 등)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해도 수사는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술에 취해 성폭행으로 오인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적 허위신고가 아니라 착오신고로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취하를 결심했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연락해 진술 조율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고, 강제성이 있었다고 오해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단순히 ‘합의했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인식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 취하 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하서에는 허위사실 신고가 아닌 ‘오인신고’임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상 합의나 합의금 지급이 있다면 그 과정이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진술 번복 시점과 경위가 일관되면 사건은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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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 금전적 합의를 의미한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기존 신고건과 다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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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시라고 한다면 신고를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자와 합의를 한 내용은 증거로 명확하게 확보를 해두셔야 무고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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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