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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남편에게 숨겨놓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모든 재산은 저의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주택은 저의 명의였고, 남편에게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혼 후, 남편의 채권자가 제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부터 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이혼 전부터 전 배우자의 채권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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