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법적 근거마련 방법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저에게 5000천만 정도 빚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빌라 매매가 되면 빚을 갚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빌라가 4년넘게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집에서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혼시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 차용증등 이혼 후 받아낼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미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