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얼룩말37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기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일괄제공 동의는 15일까지 인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근데 부양가족 등록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의 정보 공개 등록을 해야하잖아요.그 기한이 정해진게 있나요?저희는 20일부터 근로자의 자료 다운받을 예정이라서 19일까지만 동의하고 20일에 해당근로자가 자료 제출하면 회사가 20일부터 다운 가능한거 맞나요?확인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아이 출생일이 11/25이면 적용되는건가요? 11/26이어야 적용되는건가요?인터넷 검색, 1350 전화때마다 말이 다 달라서요.청구기간 90일의 마지막날부터 10일 사용 이런거 말고 진짜 딱 출생일 기준으로 언제부터 적용인가요?시행일 02/23 전에 20일을 쓰면 인정이 안된다. 10일은 미리 사용하고 10일은 02/23 이후에 써야한다 말이 많던데 이게 진실일까요? 시행일 이전에 미리 사용하면 무급처리 되는걸까요?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서류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노동부에서 FAQ나 QNA 이런거 간행물이 안나와서 확인이 불가 할까요...?이런 저런 카더라 소식만 많으니 답답하네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이상이라고 정해진 법령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매년] 으로 되어 있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시행령에는 [연 1회 이상] 으로 되어 있는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1시간 이상 이라는 문구는 법령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2.1시간 이상은 외부 위탁기관한테 교육을 의뢰했을 때만 해당인가요?3.위 사항이 맞다면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1시간 미만으로 진행해도 진행했다는 사항만 확인이 되면 될까요?4.외부 위탁기관이 진행하게 되었을때 1시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도 법령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염분 섭취 후 근육 강직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어제 밤 11시쯤 꽈리고추가 들어간 돼지 갈비 국물을 먹은 것 같은데 뒤늦게 그걸 발견했어요.근데 먹고 나서 10분쯤 안됐을때 애가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은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만 사용해서 억지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약 1분~2분 쯤 지나니까 평소랑 같은 모습으로 지내더라구요.새벽이랑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평소랑 같은 모습이었어요.근육강직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라면 신경 쪽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할까요...?회사에 일이 터져서 집에 갈 수도 없고 다른 보호자는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는데 걱정되서 미치겠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일학습병행제 HRD 담당자 교육 어디서 수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일학습병행제 HRD 담당자 기본교육 수강하려 하는데 사이트가 아래사이트 아닌가요??https://ojtcafe.koreatech.ac.kr/home/main.do 한국기술대학교 교육사이트라고하는데....여기는 기업현장교사 교육밖에 없고 담당자 교육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위원 휴직 중인데 노사협의회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근로자 위원으로 이번에 위촉된 분이 11/01~12/20 이렇게 육아휴직 진행 예정이세요.저희는 매 분기 셋째주 수요일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데 4분기 회의가 12/18 예정이에요.이때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근로자 위원이 휴직중이어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근로자위원임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참석 요청을 했을 때2-1 요청에 응하여 해당 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이때 1일 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2-2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휴직사실에 대한 변동 신고를 해야하는지?2-3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노사 위원수가 동등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지?2-4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노사위원수 뿐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새로 입사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했었는지 조회하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입사 1년 넘으신 분께서 8살 아이가 있으신데 육아휴직을 2개월만 사용해야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셔서요.본인은 한번도 육아휴직 사용한적 없다고는 하시는데 이걸 정확하게 기간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조회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대표가 없는데 노사협의회 의사록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전 근로자대표가 6월 말까지 임기였어서 지난 3월부터 꾸준히 근로자대표 선출하려고 투표도 하고 추천도 하고 했는데도 안구해지다가 이번 10월이 되어서 선출이 되었어요.이경우 2분기 까지는 전 근로자대표가 있었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는데3분기때는 아예 공석이었어서 협의회 진행을 못했는데이럴 경우에 의사록에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선출되어 노사협의회 개최 불가] 라고 명시 후 사용자측 대표의 서명만 받아서 의사록 게시해도 될까요?아니면 노사협의회 진행 못함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촉진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아래의 예시 같은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전제월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완료(입사일 ~ 25.12.31.까지)월차휴가 11개 중 사용 건 하나도 없음24.01.01. 입사24.07.01. 육아휴직 시작25.01.01. 연차휴가 15개 발생25.06.30. 육아휴직 종료25.07.01. 복직, 근무 시작회사에서는 25.07.01. 연차촉진제 서류 배포예정이때 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26개의 연차휴가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 미만자 월차휴가 이월동의 이렇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가정했을때 이월 동의서를 사진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05/01 입사 05,06월 각 결근 발생12/31 월차 사용기간을 25.12.31 이월동의 받음이때 발생한 월차는 5개결근으로 미발생 월차는 2개앞으로 발생할 월차는 4개 이때 12/31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5개만 이월동의가 가능한지 앞으로 발생할 월차 4개도 같이해서 총 9개가 이월동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