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위원 휴직 중인데 노사협의회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위원으로 이번에 위촉된 분이 11/01~12/20 이렇게 육아휴직 진행 예정이세요.
저희는 매 분기 셋째주 수요일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데 4분기 회의가 12/18 예정이에요.
이때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이 휴직중이어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임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참석 요청을 했을 때
2-1 요청에 응하여 해당 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이때 1일 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2-2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휴직사실에 대한 변동 신고를 해야하는지?
2-3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노사 위원수가 동등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지?
2-4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노사위원수 뿐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