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휴직으로 인한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근로자 대표가 휴직으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에 참석 못할 경우 노사위원회 위원만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휴직중이라도 노사협회의 개최 시 참석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휴직일 시 신임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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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휴직으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에 참석 못할 경우 노사위원회 위원만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휴직중이라도 노사협회의 개최 시 참석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휴직일 시 신임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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