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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휴직으로 인한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근로자 대표가 휴직으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에 참석 못할 경우 노사위원회 위원만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휴직중이라도 노사협회의 개최 시 참석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휴직일 시 신임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 전부가 참석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5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