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불참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위원 3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이번분기 노사협의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분이 대리참석을 하실수 있는지요?
노사협의회 일정을 변경할 수 는 없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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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3명 중 1명의 참석이 불가하더라도, 2명이 참석한다면 회의 개최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모두를 충족하므로, 회사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중 1명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2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노사협의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