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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이구아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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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안건이 없을 경우?

30인 이상 기관에서 노측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분기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회기 안건이 없습니다.

안건이 없을경우 3분기 노사협의회를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남겨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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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건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는 개최를 해야 하며

      생략하면 미개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건이 없을경우 3분기 노사협의회를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남겨놔야할까요?

      -> 형식적으로라도 개최하고 회의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