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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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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이상이라고 정해진 법령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매년] 으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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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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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연 1회 이상] 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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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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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이상 이라는 문구는 법령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1시간 이상은 외부 위탁기관한테 교육을 의뢰했을 때만 해당인가요?

3.위 사항이 맞다면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1시간 미만으로 진행해도 진행했다는 사항만 확인이 되면 될까요?

4.외부 위탁기관이 진행하게 되었을때 1시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도 법령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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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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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은 명확하게 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에 1시간 이상을 해당 교육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을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위탁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입니다.

    2.외부 위탁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어떠한 방식으로든 시간에 관계없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4.법령에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탁 교육의 경우에만 1시간 이상이 규정화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에 대해 자체교육이든 외부위탁교육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2.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다보면 근로감독시 시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1시간은

      채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