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이상이라고 정해진 법령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매년] 으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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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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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연 1회 이상] 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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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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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이상 이라는 문구는 법령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1시간 이상은 외부 위탁기관한테 교육을 의뢰했을 때만 해당인가요?
3.위 사항이 맞다면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1시간 미만으로 진행해도 진행했다는 사항만 확인이 되면 될까요?
4.외부 위탁기관이 진행하게 되었을때 1시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도 법령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