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딩고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시간 노무사 마다 다른 의견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연차 관련 질문 남겼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여서 연차를 시간 개념으로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 18조 및 시행령 제 9조 별표2 나. 계산공식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5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27 (하루 4.5시간 근무)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 8시간했을 때 81시간인데연차 15개에 서 개당 4.5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노무사마다 법의 해석이 다르기때문에 무방) 의견인데어떤 계산 공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무사마다 법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의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및 법이 정해진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작년6월에 노무사님이 67.5시간으로 부여받아 연차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담당노무사사 바뀐 시점. 연차 계산법 찾아보다 시간차이가 많이나 문의 해 보니 자기는81시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전에 노무사님이 67.5시간이라 보아서 변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이익을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한거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월,수,목,금,토 8:00~12:30 (30분은 휴게시간임 근로시간 4시간)화요일 8:00~16:30 (1:30분 휴게시간 근로시간 7시간)일주일 주 근로시간 27시간 으로 일년 근무했었고연차 15개 발생하면서 개당 4.5시간으로 개산해 67.5 시간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지금 연차 사용하고 있었는데발생한 시간이 맞나요?지금 7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로 연차 정정 할 수 있을가요?
- 기업·회사법률Q. 근로계약 해지 유예기간 꼭 30일 지켜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달말일까지 근무 하고 이직하는 화사에 입사하려고 합니나. 근데 현직장 사람이 구인되면 이번달 말 혹은 일찍 퇴사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한달은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합니다. 퇴직서에 날짜를 어떻게 써야 할가요.잘 타협해서 유종의 미를 걷 고 싶은데 현 직장이 계약서 명시내용을 말하며 유예기간을 지키라 하네요. 계약서의 본 내용 첨부해 올립니다.(6번내용) 계약서에 써져있는 내용 보고 제가 원하는(월말) 혹은 유예기간 30일을 채우지 않는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수렴을 안해준다면 퇴사 못하는 걸가요? 이직하는 회사에도 눈치가 보이네요. 문제가 될만한 내용 혹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현직장과 빠이 뉴직장으로 환승이직할 방법이 있을가요? 혹시 30일 유예기간을 지킨다고 하면 다음달 둘째주 까지 인데 남은 연차가 있습니다. 대략 6개? 다쓰고 퇴사 해도 될가요? 쉬고 이직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6번조항 성실히 임한다 부분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동결이 두번이나 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한지 3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직장사정이 안좋아 연봉인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합니다. 1년차에 연봉인상 됐고 2년차에 연봉동결 3년차에도 연봉동결인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가 아니라 몇명? 혹은 저 만일 수 있을 거같습니다. 왜냐면 2~3년 사이라는 기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높은 연봉에 뽑고 다니고 있는 직장인중에는 퇴사한다하니 연봉 인상도 해주었습니다. 그냥 저만 안해주는거 같아요. 불합리 합니다. 2년차에 연봉동결이지만 업무내용도 늘어나 범위도 늘어났고 직장도 돈을 벌었을 거예요 업무 정리한거 보면 업무량도 확실히 많아졌구요.. 그냥 제가 나가는게 답일가요? 뭔가 불합리한 마음에 속이 좋지 않습니다.ㅠㅠ 노동청에 신고 해도 의미가 없을거 같은느낌.. 그냥 제발로 나가기 . 권고사직?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보기? 도전.. 해야하나 고민이예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대장암 산정특례 대상자 대장내시경 받을 수 있을가요?안녕하세요. 대장암 1기(2022년도)어머니(산정특례대상자)의 딸입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장암 초기확정 판정 받았고 림프절 전이 없어 직장내시경으로 종양부위만깊이 절제하고 (장절제는 없음) 한달간의 종양치료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6m f/u으로 피검사, 하복부 조영제ct , 폐ct 받고 계십니다. 최근 2월에 검사하시고 결과이상 없다는 들으셨습니다. 2022년 한해만 4번의 대장내시경을 하셨고 이후로는 대장 내시경 없이 f/u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공담 검진 대상자 이십니다. (흉부, 유방암(MMG) , 위, 자궁경부암)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복부 조영제 ct 로도 암은 발견될 수 있지만 점막 부분의 작은용종 및 종양은 발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촌세브란스 담당 교수님은 대장내시경의 필요는 없다고는 하시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발견 됐다고는 하나 .. 암은 암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대장 내시경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산정특례 할인을 받아 볼 수 있는지와 산정특례 대상자는 5% 혹은 10% ? 정확한 할인율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장내시경 진행하면서 추가 정밀피검사 등. 합리적으로 추가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해 6월이 되면 만 3년 근무하게 됩니다.근로 내용 - 주 6일 근무 (27시간) -월,수,목,금,토(8:00~12:00)-화(8:00~16:00, 점심 시간 13:00~14:00) 1)만 3년 도래에 생성되는 연차 개수와 연차 개 당 몇 시간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재작년 근무 내용: 월~토요일 4:30분 근무/ 주 27시간 근무였음>>> 작년 연차 발생 15개*4.5시간 = 67.5시간으로 계산하고 시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 할 수 있을 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주중 8:00~12:30 분으로 (단시간)계약 돼 있고 휴게시근은 딱히 명시 없이 '30분'이라고 돼있습니다(계약서상) 주중 4시간 근로를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상 12:30 근로종업시간으로 돼 있습니다.종업시간을 12:00로 변경해달라 요청했는데 담당 노무사가 못해준다 합니다.(이유:법적인 해석의 이유로,법적문제가 될 수있음)1. 휴게시간 안줘도 된다 협의하면 계약서 8:00~12:00 근무 종업시간 12:00 으로 변경 가능 할가요? 2. 여태 12:30에 퇴근했습니다. 주중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 못받고요(7월부터 당월까지기준 6개월 가량) 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물어보니" 중간중간 10분씩 쉰다" 생각해 라고 분명 듣고 퇴근을 12:30에 했습니다. 어제 물어보니 왜12시에 안갔냐며 타부서 사람들에게 12시까지 근무라고 공지했다는데, 타부서에게 확인해보니 어제 공지했다고 합니다. 타부서 분들은 그 전까지는 그런공지 받은적 없고 원래 12:30퇴근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12시 반 넘어 일한 적 있고 이부분 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ㅠㅠ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22.07~현재까지)-월수목금토(8:00~12;30) 휴게시간(30분)-화(8:00~16:40)휴게시간(12:30~14:00)*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 27시간을 기준,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휴일 :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 10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11월 추가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전월과 당월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금액은 같고 시급이 전월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총무님에게 문의했습니다.-총무님이 노무사 답변을 전달해주었습니다.10월 까지는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로 계산되었던 거임주휴수당을 나누는 일수를 소정근로시간(27시간)/5일로 하여 지급 하고 시급을 계산함월141시간(소정*주휴)*(365/7/12)임 , 시급이랑 비과세는 같음, 문제없음법률적인 내용과 통상적인 개념, 법의 해석의 차이로 위법이 되지 않는 내용임.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 or 5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월135시간에서 월141시간으로 계약서 수정 한 적 없는데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계약서에는 135시간입니다.3. 노무사 답변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 라고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데 주휴수당을 5일로 나누면 토요일 근무는 추가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