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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19
순한딩고1924.03.08

대장암 산정특례 대상자 대장내시경 받을 수 있을가요?

나이
6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기저질환
대장암1기 (2022년)

안녕하세요.

대장암 1기(2022년도)어머니(산정특례대상자)의 딸입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장암 초기확정 판정 받았고 림프절 전이 없어 직장내시경으로 종양부위만

깊이 절제하고 (장절제는 없음) 한달간의 종양치료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6m f/u으로 피검사, 하복부 조영제ct , 폐ct 받고 계십니다. 최근 2월에 검사하시고 결과이상 없다는 들으셨습니다.

2022년 한해만 4번의 대장내시경을 하셨고 이후로는 대장 내시경 없이 f/u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공담 검진 대상자 이십니다. (흉부, 유방암(MMG) , 위, 자궁경부암)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부 조영제 ct 로도 암은 발견될 수 있지만 점막 부분의 작은용종 및 종양은 발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촌세브란스 담당 교수님은 대장내시경의 필요는 없다고는 하시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발견 됐다고는 하나 .. 암은 암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대장 내시경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산정특례 할인을 받아 볼 수 있는지와

산정특례 대상자는 5% 혹은 10% ? 정확한 할인율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장내시경 진행하면서 추가 정밀피검사 등.

합리적으로 추가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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