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멜로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의 조항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 서약서에 싸인 안 해도 될까요?회사에서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금번에 항목을 추가하였는데요."퇴사 후 1년이내에는 경쟁사에 취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이직을 하는데 동종업계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경쟁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권해서 현재 회사에 비밀로 하고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퇴사하여 경쟁사에 이직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할 수 없어서 싸인을 안 하고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에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의 조항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 서약서에 싸인 안 해도 될까요?회사에서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금번에 항목을 추가하였는데요."퇴사 후 1년이내에는 경쟁사에 취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이직을 하는데 동종업계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경쟁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권해서 현재 회사에 비밀로 하고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퇴사하여 경쟁사에 이직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할 수 없어서 싸인을 안 하고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에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회사동료(여)가 출산휴가 후 복귀하고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니 회사에서 인력담당자가 하는 말이..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고 그 인력이 일을 하고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도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한다는 이유로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휴직기간 끝나고는 퇴사하는거로 될건데 그래도 육아휴직하겠냐고 했다는군요.이러한 이유로 저희 회사 여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업무복귀한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이렇게 육아휴직을 쓰고나면 퇴사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되다보니 육아휴직을 쓴다는게 쉽지않은 제도인데요.회사운영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귀가 안 되는 이런 회사의 방침이 정당한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속된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소유자 범위의 법적기준은 무엇인가요?건축허가를 진행하는 토지 중에 토지소유자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허가 접수 시에 소유자의 부인과 자녀4명 중 2명에게.. 총 3명에게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명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3명에게만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과 제적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제적등본상에는 있지만, 동의서에 없는 2명의 따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줏을 경우 무조건 죄인가요?뉴스나 기사에서 보면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줏어가서 쓰게 되면 범죄라고 하는데요..길이나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줏어가서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아니면 금액이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동의없이 기부금액 상항은 괜찮은건가요?회사에서 처음에는 직원이0.5%, 회사가 0.5% 를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 기부금을 매달 내기로 하여 시작했습니다.근데 이게 금액이 적은게 아니더군요..애들때문에 매달 월급이 부족한데 이것마저 큰 금액으로 느껴지고 있었는데요.다음해에 연봉은 상승이 거의 안 되었는데 동의도 없이 기부금을 직원들이 1%를 내는 것으로 매달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왜 동의도 없이 기부금을 올리냐고 물어보니 회장님과 부서장님들이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기부라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동의는 얻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강제적인 종교활동 참석은 위법 아닌가요?일명 기독교회사라 하여 사장님이 기독교를 믿어서 금요일마다 예배와 전체조회를 교회에서 합니다.처음에는 참석에 대해 꼭 참석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출근기록기를 설치해서 지문을 찍습니다.근로계약서, 즉 연봉계약서에도 회사활동에 참여할 것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아무리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회사 조회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먼저 하고 조회를 하고 끝납니다.출근기까지 설치하고 매주 교회로 강제 출근하게 하는건 근로기준에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종교의자유는 법률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노무에 먼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하면서 3개월치 월급과 실업급여 받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3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근데 회사 인사공고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의원사직으로 제가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이럴 경우 3개월 급여받은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세레니티가 완료된 이더리움2.0버전의 성능은 어느정도인가요?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기 위한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세레니티 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세레니티까지 완료된 이더리움2.0 버전은 POS로 전환된 이더리움에 샤딩까지 도입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탠생하게 될 이더리움2.0 버전의 기술력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까지 발전되는건가요?이더리움2.0 버전이 탄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궁금해지면서 기대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얘기하면서 3개월치 월급과 실업급여 받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3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근데 회사 인사공고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의원사직으로 제가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이럴 경우 3개월 급여받은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