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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관련 질의1)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은 1,000만 원 / 비용은 100만 원 신고한다면 수입 금액은 1,000만 원 / 소득 금액은 900만 원이 되는 것인가요? 2) 국세청 단순 경비율 87%인데 그럼 비용이 870만 원으로 된다는 것인데 100만 원만 신고하면 100만 원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경비율보다 적을 경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관련 질의1)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소매업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업종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2) 비용 신고를 1원도 안하더라도, 최소 경비율은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관련 질의사업자 본인이 수입 금액만 신고하고, 지출 금액은 별도로 신고를 안해서 0원이라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나오는 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관련 질의수입 금액에서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금 금액인데 수입은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출(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지출(비용)도 사업자가 신고하는 금액 기준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수입 및 소득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원 상 사업 부분의 수입 금액이 2500정도 된다면, 소득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잡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 누락 추후 신고 가능한가요?2021년도에 사업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게 되어 소득 신고를 잊어버리고 누락하였습니다.혹시 누락된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신고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정규직으로 일할 때 연차 발생 여부고용 형태 : 정규직근무 요일 : 주말만근무 시간 : 하루 7~9시간급여 형태 : 월급제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연월차가 발생하나요?발생한다면 몇 개가 발생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고용주가 채용공고를 올릴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기재해뒀습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인데 계약서에 별도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 상 기재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만족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했다면, 추후 그 시급 이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만족합니다.)예전에 관련 내용을 본 바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시급이외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세 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하고 다른 집(강남)으로 이사갑니다. 후속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500/30, 김포시) 1). 현재 임차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안전한 측면에서 더 좋을까요?(문제점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야함)2). 현재 임차한 집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을 때 전입을 빼서 새로 이사할 집으로 전입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문제점 : 보증금을 입금하고 실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못함)보증금은 두 집 다 같습니다.
- 민사법률Q. 중개수수료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해야해서,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빼주면 수수료를 2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상한선이 있고, 그 이상 받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수수료 2배 지급 얘기를 하였더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불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