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정규직으로 일할 때 연차 발생 여부
고용 형태 : 정규직
근무 요일 : 주말만
근무 시간 : 하루 7~9시간
급여 형태 : 월급제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연월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몇 개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만 근무하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말 양일 근무로 하루 7시간씩 근무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발생하지 않고, 8시간 이상이어야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입사 1년 미만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만 근무하므로 주 16시간 근무한다고 보면 1년이상자 기준으로 15일 ×8시간 ×16/40 = 48시간 연차가 부여됩니다. 일수로는 6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1일 7.5시간 이상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8시간, 2일 근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6시간/40시간=10.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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