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근무자가 주말근무할경우 대휴는?
정규직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할경우 평일대휴는 1:1 인가요? 아님 1:1.5 인가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1:1로 변경됩니다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거친 경우라면 1:1 비율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1:1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의 동의도 없다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 평일 하루 근무를 면제하되 대신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50%가산되어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한 것을 휴일대체를 할 경우에는 1:1일 것이며 보상휴가제로 진행한다면 1:1.5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휴일은 1:1로 대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전합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휴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