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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1)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은 1,000만 원 / 비용은 100만 원 신고한다면 수입 금액은 1,000만 원 / 소득 금액은 900만 원이 되는 것인가요?
2) 국세청 단순 경비율 87%인데 그럼 비용이 870만 원으로 된다는 것인데 100만 원만 신고하면 100만 원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경비율보다 적을 경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간편장부방법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신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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