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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 버팀목 자금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제목대로 사업주가 버팀목 자금을 받는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사장님이 버팀목 자금 받아야 해서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버팀목이랑 실업급여랑 관계가 있나요 혹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상용직으로 170일 채우고 다른 알바 10일 하고 짤리면 그만두게 되면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달 미만 근로 하면 일용직으로 본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서 궁금하네요만약 1달 미만 안되는게 맞다면 1달 딱 채우면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주차 해둔 차량 밖고 간 경우 뺑소니 인정 되는건가요?주차해둔 상태였는데 택시가 밖고 갔습니다. 근데 전화는 안하고 와이퍼에 연락처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남겨두더라도 뺑소니로 알고 있는데 효력 인정 되나요? 기억이 희미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 사업도 하면서 다른 근무지에서 월급도 받고 있으면 이때 월급 받는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도 실업 급여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아님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적용 여부가 따로 있나요?1)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사업장이면 4대보험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일이 편해서 용돈 벌이 느낌으로 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은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만약에 최저시급 이하면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면 실제는 최저 이하로 받지만 신고할 땐 최저시급 받는 만큼 신고를 한다면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1)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을 채워야 하면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는데 그럼 혹시 180일 까지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한 다음 2~3일 정도 고용보험 들어주는 단기 알바를 하면 인정되는건가요?2) 단기 알바는 고용보험만 들어져 있어도 기간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상시 근무자 파악 어떻게 하나요?1) 만약에 총 2달치 휴업 수당을 받으려고 생각중이다고 가정했을때 1달은 상시 근무 5인이상 1달은 5인 미만이라면 1달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럼 사장이 1달 동안은 실제 5인 이상 근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모두 5인 미만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 1달도 5인 이상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상 저도 잘 모릅니다. 사장 양심에 달린 문제인지 궁금하네요3) 1번에서 1달치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하루만 5인이상 근무 했을때는 1일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른 조건은 다 되는거 같은데 상시 근무 5인 이상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주방은 잘 안보이지만 홀은 1~2명 밖에 없는거 같네요. 만약에 근무 인원이 3명이라도 휴업 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 기준일이 언제인가요?1)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발급만 되면 그때부터 기준일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카드단말기 설치 같은 경우 필수 의무 사항 인가요? 아니면 선택 사항인가요?카드단말기 설치을 안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해준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차이가 뭔가요?1) 예를 들어 미용업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이던데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미용업이 입점할 수 있나요?2) 1종 근생은 1종업만 들어갈 수 있고 2종 근생은 2종업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1종업이면 아랫 단계인 2종 근생에도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3) 1번 질문에 저게 만약에 안된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 입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