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2. 02. 15:21

다른 조건은 다 되는거 같은데 상시 근무 5인 이상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주방은 잘 안보이지만 홀은 1~2명 밖에 없는거 같네요.

만약에 근무 인원이 3명이라도 휴업 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에 의해서 근로자가 일을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주는 것이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상시근로자수가 3명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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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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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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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아시다시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안타깝지만 사업주와 별도 논의를 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된다면 휴업수당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주시는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는 방법을 제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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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적용 제외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협상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상세한 요건,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 근처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021. 02. 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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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사업주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2021. 02. 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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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평균 5명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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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2021. 02.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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