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2종근린 시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