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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용도중에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

안녕하세요, 상가의 용도중에서 근린생활 1종과 2종이 나누어 진다고 하는데요 ?

그 차이는 어떻게 나누어 지는 지요 ? 그리고 한 상가건물에 근린생활 1종과, 2종이

나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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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하며,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등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등이 해당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됩니다. 한 상가건물에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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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용도에 맞게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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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에 반해 2종은 관련성이 조금 덜하거나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 아닌 업종과 1종업종이지만 규모가 더 큰 업종등이 해당됩니다.

    1종의 경우는 슈퍼마켓, 생활용품점, 제과점, 휴게음식점등이 해당되고, 2종에는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등이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한건물 1,2종이 같이 있을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2종근린시설이 입주가능한 곳에 1종업종중 규모가 큰 업종 또는 1종업종은 존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로써 1종 근린시설에 2종 업종은 입주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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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이 주로 해당이 되며 2종은 1종보다 큰 규모 시설이며 취미생활이나 편의 생활 관련 시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1종과 2종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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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소형이고 생활필수시설 등 집 가까이에 위치할 만한 시설들이며 (식료품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대형이고 집에서 약간 멀리 위치할 만한 시설들(일반음식점, 볼링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등) 을 말합니다. 한 상가건물내에 1종과 2종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시설로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예를 들면 작은 슈퍼마켓, 세탁소, 의원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2종 근린생활시설 보다 큰규모 시설로 다양한 용도를 가질 수 있으며, 주거지보다는 상업 지역에 주로 위치하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음식점, 학원, 헬스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한 상가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편의점, 2층 학원등으로도 가능하지만 건축법이나 지역 지구 계획에 따라 각 용도의 시설이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 허용되는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